너무 과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하며, 카페 "식품접객업"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규제부터 살펴보고 현재 시점 제 관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
현재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와 음식점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해당 매장의 면적과 위반한 횟수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접시, 용기 등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 일회용 플라스틱 및 종이컵 보증금 제도 시행" |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약 3만 8천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했습니다.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시행" |
2022.11.24. 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 카페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급식소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이행상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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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평산책방 카페매장 내 일회용 컵 제공으로 네티즌들의 뭇매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비단 그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일회용 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봉지도 무상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영업자 카페에서 글을 본 게 생각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테이크아웃컵으로 받아 매장에서 5분 길게는 20~30분 앉아 있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고객들은 불만을 표하거나 융통성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는 쪽이 안 지키는 쪽보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현실입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바코드를 찍어 고객에게 제공 시 보증금을 받고 고객이 돌려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회수 방법에 대한 문제, 회수 후 매장 내 위생 문제, 바코드 입력에 따른 추가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 등등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홍보 부족등 다양한 문제로 진행이 더디며,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탁상공론식 제도로 현실을 못 본 보완이 많이 필요한 제도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을 환경부 주관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카페 및 음식점에서 제대로 법을 지켜 이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고객 인식이 불편합니다. 카페 주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혹, 고객의 눈에 멀어질까 봐 다른 매장들도 하지 않는데 왜? 그리고 일회용 봉투 유상 제공으로 혹시 우리 매장 안 오는 거 아냐?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저희 매장은 작년 6월 1일 이후부터 매장 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서서히 해결하면서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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