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 사용금지1 일회용품 사용규제 그 후... 너무 과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하며, 카페 "식품접객업"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규제부터 살펴보고 현재 시점 제 관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현재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와 음식점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해당 매장의 면적과 위반한 횟수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접시, 용기 등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 일회용 플라스틱 및 종이컵 보증금 제도 시행"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약 3만 8천여 곳에서 .. 2023. 7. 2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