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뉴스에 공공연히 방영되었었습니다. 방송분과 별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들어가려는 주택에 채권이 많은 지 체크도 해보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써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난 후, 대게는 확정일자 받고 계약 만료가 되면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거나 고의로 지속적으로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가끔 사회초년생분들 보면 그냥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만 딱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역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누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이게 먹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나 돼서 매일매일 물어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민법상 5%의 이자에다가 연 12%의 지원 손해금(판결 시)까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집주인들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주려고 할 겁니다. 12%면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의 거의 2배 수준이라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집주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금 지급이랑 동시 이행관계니까 취소하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돈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원래 내 돈인데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어디 가서 복잡하게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 신청서가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정보들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세랑 수수료 다 합쳐도 1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최종 꿈을 향해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자가로 가는 수순을 밟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한 순간에 사기로 인해 사라진다면 그 허망함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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