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공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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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대해 많은 운전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받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놓고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아주 살짝 주차 라인만 밟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정도는 전혀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 또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일 듯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 내려고 이렇게 애매하게 옆이나 앞에 주차한 경우 가끔 보일 겁니다.
구역을 하나도 침범 안 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대놓고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이나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모르는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과태료 받았다고 차를 그냥 놔두는 몰상식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불법 주차와 다르게 2시간마다 새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2시간 지나면 20만 원이고 최대 1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곳은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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